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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정치권이 주식 등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세로군 과세 구간과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제 배당소득이 50억을 넘어가면 최고 세율은 30%가 되는데 최대 45%까지 가능했던 이전 세율 보다는 낮아졌습니다.보도의 민경호 기자입니다. SBS 2025.11.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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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YTN 인수 승인 취소"…"항소" vs "환영"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이 결정을 취소하란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진그룹은 항소 … SBS 2025.11.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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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추경호 영장심사…'계엄 1년' 대결 격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계엄 1년을 하루 앞둔 다음 달 2일로 정해졌습니다. 여당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 SBS 2025.11.29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