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기록될 태안 원유 유출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내일(21일) 발표됩니다. 검찰은 크레인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과 유조선 측을 모두 기소하면서 쌍방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과는 쌍방과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모두 과실이 드러났다"며 "양쪽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유조선의 조타실과 선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항해자료를 확보한 다음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관제센터는 충돌 사고가 나기 39분 전 유조선 측에 충돌 위험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조선 측은 사고가 나기 10여 분 전에야 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컴퓨터와 통신기록을 통해 유조선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당시 크레인 선단의 군 레이더 기록과 항적도를 확보해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크레인선 선장 김 모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씨가 과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에 중과실 책임을 지우느냐는 것입니다.
중과실이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를 지칭하는 말로, 중과실이 인정되면 무제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산지청은 휴일인 오늘도 박충근 지청장 등 전원이 출근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산지청은 내일 오전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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