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힘겨운 배상 싸움…'어민과 골리앗' 승자는 누굴까

<8뉴스>

<앵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입니다. 하지만 바다만 보고 살아온 어민들에게는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태안과 서산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신고는 만 4백여 건, 이 가운데 바지락과 굴을 채취하는 맨손 어업인의 피해신고가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득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용학/맨손어업 어민 : 굴 한 봉지에 만 원, 2만 원으로 팔았는데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박기홍/태안군 원북면 : 간이 영수증 하나 밖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피해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대/감정평가사 : 최소한 사계절 동안 어획 실적을 분석해서 피해, 향후 피해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펜션, 요식업 같은 비수산 분야는 아직 피해 접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완수/태안군 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국가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합동조사한 후 손해액을 배상하라.]

배상협의가 결렬돼 법정다툼으로 들어가면 고민은 더 커집니다.

3천억 원 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66억 원이 들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진만제/'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어민 측 변호인 : 국제 협약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확실한 판정이 있기 전에는 단돈 1원도 지급이 안 됩니다.]

실제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건 때 피해 어민들은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나서야 첫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3년 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기약없는 소송에 지쳐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154억 원에 합의한 것입니다.

태안의 검은 기름띠는 걷혔지만 주민들의 시름은 그래서 더 깊습니다.

관/련/정/보

◆ "단돈 천원이 없다"…보상 지연에 생계 '벼랑 끝'

◆ "태안 '자원봉사 100만 명' 노벨상 추천 검토"

◆ 태안 주민들, 생계비 지급 지연에 '분통'

◆ 이강국 헌재소장, 태안서 방제작업 '구슬땀'

◆ "태안에 내린 비"…몰래 봉사활동 이어 3억 쾌척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