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해외에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집에서 쓰던 TV나 냉장고 등에 대해서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5백만 원의 이상 고급 가구와 대형TV와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를 허용해 왔었죠.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과 가족 수를 고려해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모든 용품에 대해 폭넓게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