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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또 연장…'세 낀 집' 거래 늘까 정부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실거주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점만 잘 맞추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을 갱신하고, 2년 더 뒤에 실거주를 하는 것도 허용해줍니다.이성훈 기자입니다. SBS 2026.09.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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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또 연장…'세 낀 집' 거래량 늘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최대 3년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성훈 기자입니다. SBS 2026.09.18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