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홈피서 무차별 지지·비난은 위법" 정당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가입해 특정 정당을 반대·비난하는 글을 무차별 게시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6.04.30 09:09
30대 남성,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 철도공안사무소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살 오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6.04.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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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 29일 저녁 6시반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의 한 저수지에서 82살 장모 여인과 아들 50살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 2006.04.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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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현대차 로비 본격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8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천3백억원대 비자금 사용처와 로비 수사에 본… 2006.04.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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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연휴때 더 기승…중부에 영향 쌍끌이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황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6.04.30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