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훼손돼서 바꿔준 돈이 무려 10억 4,9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자렌지 속에 넣어뒀다가 불타버린 경우, 쥐가 갉아먹거나 애완 동물이 물어뜯어 돈이 상한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한데요.
땅 속이나 장판 아래에 넣어뒀다가 썩거나 달라붙어 교환해 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돈과 비교해 75% 이상이 남았으면 액면가 전액을 돌려주지만, 40% 이상 75% 미만만 남았으면 액면가의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정당한 재산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