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미용사 면허를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나눕니다.
일반 미용사는 머리카락과 얼굴 손질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마와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등이 포함되고, 손톱 손질과 화장, 의료 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 얼굴 손질과 화장 등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부 미용사는 의료 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와 제모, 눈썹 손질 같은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피부 미용실을 열려는 사람은 반드시 피부 미용사 면허를 따야합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신환/한국산업인력공단 : 미용사 자격시험은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자에 한해서 실습형으로 피부관리나 피부 손질 같은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미용 관련 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피부 미용사 자격 시험 응시 인원을 조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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