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신도림에서 분양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83㎡형 건축비는 3.3㎡당 953만 원.
현재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431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축비가 3.3㎡ 당 410만 원에 서 430만 원 밖에 못 받는데... (주상복합 아파트 들이) 상당히 고급화, 고층화 되고 철골로 짓고 그러면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한다 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서 규정한 건축비로는 건설업체의 채산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 업체에서는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등기를 치면 바로 팔 수 있게끔 유동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내부 설계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지면서 주상복합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선입견과 거부감이 줄어 수요층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 위축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구/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장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아파트의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 아파트 자체가 희소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21세기형 도심 주거문화의 트렌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적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희소가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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