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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신도시 보상기준 정비해야

경기도 일산 서구 일대 한 마을의 토지를 지목별로 공시지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전답의 경우 3.3㎡ 당 85만 원, 창고가 들어서 있는 창고 용지는 145만 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대지의 경우 161만 원, 개발이 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답을 창고용지나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면 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특히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면 토지 보상뿐 아니라 영업보상권이 주어져 상업용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선/감정평가사 : 보상이 이뤄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다 알고 그렇게 지목을 바꿔서 창고같이 우선 돈 안들어가는거 짓는단 말예요. 그
러면 보상비가 상승 되니까.]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규정은 개별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투기꾼들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개발 후보지라는 소문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자칫 막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문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되면 땅 값보다 2-3배 정도 보상을 받는게 사실인데요. 실제는 개발 부담금을 30% 이상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작 이곳이 신도지 개발 지역으로 확정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경기도 명품 신도시) 후보지 아직 없어요. 아직 검토된 바 없어요.]

개발 발표가 나기도 전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투기 세력!

확실한 기준이나 체계 없는 엉터리 보상규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애꿎은 원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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