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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전관예우 원래 일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입니다. 국회가 마련한 전관예우 개혁안 1년이라는 기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관예우 완전타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SBS 2011.04.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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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검, 법원 반발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과연 타파할 수 있을까? 일단 국회가 해법을 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전관예우 금지는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1년 동안은 퇴직 직전의 근무지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SBS 2011.04.21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