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한미FTA에는 어떤 영향?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21일 그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양국 국회와 의회의 비준동의안 절차를 밟는데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이다.정부는 현재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사전 절차로 필요한 한·미 FTA의 국무회의 상정 준비 등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2008.06.21 18:00
쇠고기 수입업계 '환영'…유통업계는 '신중' 한미 추가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로 보증키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2008.06.21 18:00
철저한 원산지 단속 가능할까? 검사법도 없는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후 철저하게 원산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부족과 정확한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06.21 17:54
다음주 쇠고기 고시…이르면 이달 말 시중유통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에 합의함에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정부는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한 뒤 농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 수입위생조건 부칙 7조 이후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머리뼈, 뇌, 눈, 척수 등은 반송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시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8.06.21 17:37
김종훈 "수출위생증명서 없으면 다 돌려보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월령 인증 방식으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결정한 이유는. 2008.06.21 17:28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촛불 민심'이 관건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기한 없이 금지하고 이에 대한 미 정부의 보증을 얻어낸 데 이어 미국내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조사할 있는 검역주권을 보강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8.06.21 17:17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요약 정부는 21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월령 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 요약.◇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 방지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한다. 200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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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오후 4시부터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결과가 공식 발표됩니다. 브리핑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2008.06.21 16:27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6월3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미국측에 수출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008.06.21 16:24
30개월이상 쇠고기 '신뢰 개선' 때까지 수입금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된다.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이다.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어서 해당 내용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전량 반송되며 QSA는 기한을 못박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아울러 2006년 '뼛조각 사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는 반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검역지침에 담기로 했다.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8.06.2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