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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요약

정부는 21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월령 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 요약.

◇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 방지

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운영한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

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한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고 이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한국 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조항은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4개 부위 수입 차단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을 차단한다.

미측은 해당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측은 이런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반송 조치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뼛 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해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역 지침에 포함시킨다.

◇ 향후 조치계획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수정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농림식품부장관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한다. 관보에 게재해 농림식품부장관 고시를 발효한다.

이번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이 우리 농식품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접수되는 즉시 공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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