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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태, 쌍방과실"…중과실 여부 막판 고심

관제센터가 유조선에 '위험 고지' 확인

<앵커>

검찰이 오늘(21일) 낮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5명을 기소하면서, 크레인과 예인선의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과 유조선 업체 모두에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기소하는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크레인 선장 김 모씨와 예인선장 김 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를, 유조선 선장 C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회사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는 두 회사 모두 과실이 드러나 기소하는 것이라며 양쪽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사고 유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전 관제센터가 이미 충돌 위험을 고지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크레인 선단의 군 레이더 기록과 항적도를 입수해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뜻하는 중과실 책임을 지울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배상책임을 무제한 지게 돼 최대 조 단위로 배상액을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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