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제약사 직원과 의사, 약사가 서로 짜고 가짜 처방전을 이용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돈이 억대나 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입니다.
울산에 사는 강모 씨가 먹는 무좀약을 처방받았다고 적혀 있지만, 강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강모 씨/명의 도용 피해자 : 무좀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울에 가신 적은 있어요?) 없다니까요. 울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강 씨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짜 처방전을 작성한 것입니다.
제약사 영업사원인 전모 씨와 임모 씨는 강 씨를 포함해 4백여 명의 인적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의원에서는 전 씨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가짜 처방전을 발급해 진료비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 씨 등은 자신들이 팔았던 약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해 다시 구입해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제 진찰이나 처방, 조제는 없었지만 약이 계속 팔려나간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의원에서는 전화로 진찰을 했다며 억지 주장을 늘어 놓습니다.
[해당 의원 : 진료하죠,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전화로 확인도 하고 전화도 오고.]
해당 의원과 약국이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돈은 모두 1억 7천만 원, 건강보험 재정이 그만큼 축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 10곳에 대해 부당 청구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전 씨 등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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