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채 씨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어이없게도 토지보상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씨는 이런 이유로 재작년 창경궁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유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채 씨가 메모 형식으로 써놓은 편지입니다.
여러 차례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년 전 경기도 일산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던 채 씨 땅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지만 보상금이 기대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당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9천6백여 만원을 제시했지만 채 씨가 요구한 4억여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자 건설사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고, 채 씨는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유병호/고양시 고양시 일산동 : 집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한 2m 정도를 여기서 돈을 좀 더 달라,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채 씨는 시청 등 관계 기관에 진정을 내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 결정으로 집은 철거됐습니다.
채 씨는 한 달 뒤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채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천3백만 원까지 추징당하는 등 더욱 곤경에 몰렸습니다.
채 씨는 다시 한번 문화재 방화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채 씨가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했다고 말합니다.
[채씨 가족 : 어느 개인에겐 원망할 데가 없어요. 정부가 잘못이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숭례문이) 정부 것이라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유영수/인천시 강화군 : 그럴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좋고 텁텁한 사람인데...]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한 개인의 불만이 국보 1호 방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려했던 화재 전 모습 |
[생생영상] 고개 숙인 숭례문 방화 용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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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보 1호 잃은 대한민국 '망연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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