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닷컴의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자신의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한 서울 강북구 의회 최 선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 의해 징계를 받게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이 주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이 불법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다른 구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이유인데요.
최 의원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징계결의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비가 67% 인상되자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난달 18일 인상분을 구청에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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