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세무 당국이 새 아파트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해 자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천6백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아파트가 2001년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했습니다.
3년 뒤인 지난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자 서 씨는 6개월이 지나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서 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점이 지난 98년이라면서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불과하며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돼야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4년 8월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1년 안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해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주택 취득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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