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또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개월 미만만 허용한다던 기존의 수입 조건안에서 물러나 모든 나이대의 쇠고기와 뼈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교역 금지 품목인 광우병 위험 물질은 제외됩니다.
농림부는 개방 시점에 대해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했을 때"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감/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미국의 사료에 대한 관련법이 적용이 되든 안되든, 98년 이후에는 미국 전 축산농가가 육골분 있는 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쇠고기 나이 제한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개방 시점 조율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척 코너 장관 직무대행도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말 쇠고기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