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두고 공정률이 75%를 넘어서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초과 중대형은 5년, 85㎡이하 중소형은 7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후분양인 만큼 입주자들이 느끼는 전매금지기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전매 규제의 시기에 기산점이 되는 것은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선분양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까지 전매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입주한 후의 전매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계약하는 은평 뉴타운 1지구의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내년 6월에 입주한다고 했을 때 2015년 1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분양제로 공급이 됐다면 착공시기인 2005년 8월에 분양해 같은 해 9월에 계약이 이뤄지고, 7년 뒤인 2012년 9월 이후에는 전매 금지가 풀립니다.
[강현구/내집마련 정보사 정보분석실장 : 후분양의 경우에는 80%정도를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매기한이 상당히 긴 측면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광교·김포·송파 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후분양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후분양제 아파트의 전매금지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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