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21일) 김 씨의 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한글계약서, BBK의 실소유주를 밝힐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 문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카메라가 잡은 화면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보라 씨가 공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 가운데 한글 계약서입니다.
제목은 희미하지만 '주식매매계약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뒷장을 보면 계약 체결일은 2000년 2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매수인은 김경준으로 돼 있고, 그 옆에는 LKe뱅크의 법인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이 사용됐습니다.
그 밑에는 매도인 이명박, 그리고 개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이 문서에 대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후보가 BBK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BBK의 소유자인 이 후보가 그 소유권을 LKe뱅크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3건의 영문 계약서는 이 후보의 LKe뱅크 지분을 AM파파스에 넘기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E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만드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 문서는 BBK의 지분을 넘기는 과정을 통해 LKe뱅크의 자회사로 만드는 계약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BBK와 EBK가 자회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즉 LKe뱅크를 통해 나머지 두 회사도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체결일은 이 후보가 20억 원을 출자해 LKe뱅크를 설립한 지 사흘 뒤입니다.
또한 같은 달 BBK는 LKe뱅크에 11억 원과 9억 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나머지 3건의 영문계약서는 1년 뒤인 2001년 2월에 체결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글 계약서는 LKe뱅크를 BBK와 EBK뱅크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김경준 두 사람이 체결한 첫 계약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서류에 찍힌 도장이 LKe뱅크 정관에 사용된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다며 이 한글 문서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의 중대한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