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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본' 제출 요구…문서·필적 검증 주력

<앵커>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어제(21일), 김 씨와 이명박 후보 간에 4건의 이면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후보 양측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복사본을 가지고는,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나 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른바 '이면 계약서'라는 문서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문서가 모두 복사본이어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명할 때 펜으로 종이를 누르는 힘, 즉 필압 등을 살펴야 하는데 복사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 측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증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준 씨 측이 주장한 문제의 한글 계약서가 진짜인지도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이 제출될 때까지, BBK 등에 투자된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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