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농지를 소유한 것이 확인돼 또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돈만 냈을 뿐' 땅을 취득한 과정은 모른다고 해명했는데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은경 후보자는 지난 1999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일대 논 3천8백 평방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반드시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살 수 있었던 이른바 절대농지였지만 박 후보자는 "자신은 땅을 소개한 지인에게 돈을 건넸을 뿐이라서 그 이후 과정은 일임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발을 뺐습니다.
[박은경/환경부장관 후보자 : 억울하지 뭐. 나는 돈을 줬고 (땅을) 마련해 주니까 산거고. 근데 사흘 전에 알게 된 게 그게 절대농지고 살 수 없다는 거. 근데 샀잖아 나는. 그 과정은 그 분한테 맡긴 거죠.]
더욱이 실제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은경/환경부장관 후보자 : 자기가 농사를 짓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농사를 짓게 해서 그 사람한테 쌀을 받아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당시가 외지인들의 땅 투기가 빈번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 : 불법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샀죠.]
박 후보자가 땅을 산 99년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현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절대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당사자의 해명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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