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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에 묻은 폐기물 문제없나…발암물질 검출

<8뉴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도로공사측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팀이 이 지역 토양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폐기물이 버려진 청주 나들목 주변 마을 냇가입니다.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폐아스콘 찌꺼기가 물 속에 널려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땅 속에 파묻어 둔 건설폐기물들이 비와 바람에 쓸려온 것입니다.

[근처 마을 주민 : 물고기도 없어. 다 오염돼서. 고기 먹으면 못 먹잖아. 냄새 나서 못 먹잖아.]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심었던 나무들도 죽은 게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폐기물과 관련은 없는지 주변 흙을 채취해 시료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조사 결과 TPH라는 석유화합물 성분이 킬로그램 당 천6백3 밀리그램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보다 3배나 높습니다.

폐아스콘에서 나온 성분으로 보이며 주변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켜 왔을 걸로 추정됩니다. 

[백영만/한국수도환경연구소장 : 여러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석유화학물질입니다. 이게 토양이나 지하수로 들어가면 인간에게 어떤 암을 발생 시킨다던가, 아니면 농작물이라도 농작물을 고사 시킨다던가 하는.]

도로공사측은 그러나 환경오염을 조사할 법적 의무도 없었고, 조사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말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 환경부에 가서 물어봤어요. (폐기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건들이지 않으면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발생 주체는 이를 정화해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매립 당시 법 규정에만 매달려 10년 넘게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이 주변 환경과 주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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