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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서 당선자로…확 바뀐 국가원수급 예우

<8뉴스>

<앵커>

당선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경호부터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맡던 어제(19일)까지와 달리,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 경호에 나섰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가회동 자택도 중무장한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이 삼엄한 경비를 폈습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면 당선자는 정부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며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하거나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순 없지만,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청와대와 상호협의,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지난 2005년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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