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태풍같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자 숫자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풍 '나리'가 상륙하던 날 오후.
부산 해운대에서 두 남자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한 사람만 구조되고 나머지 한 명은 숨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은 태풍으로 인한 공식적인 재해 사망자가 아닙니다.
[부산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 음주를 하고 두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장난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물이 밀려오니까 몸을 가누지 못한 여건이 됐나봐요.]
같은 날.
전남 신안군에서는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졌지만, 이 역시 태풍 재해가 아니라 안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해경이 회항을 권유했는데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 : 대피하라고 계도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위험불감증이랄까.]
이렇게 정부가 안전사고로 분류한 사망자는 재해 인명피해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태풍 '나리'의 경우도 희생자 수는 모두 23명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정한 자연재해 희생자는 18명입니다.
정부가 자연재해냐 안전사고냐를 꼼꼼히 따지는 것은 사망 위로금 같은 보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산사태가 집안을 덮치는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사고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경우/소방방재청 방재대책팀 사무관 : 침수된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골입된다 던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혼자 논에 나가셔 사고를 당하는 이런 경우는 안전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새대주의 경우 천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입니다.
태풍 '나비' 등 모두 18차례의 자연 재해로 83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던 지난 2천 5년, 정부의 인명피해 지원금은 5억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지에 가족을 잃은 재해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식'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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