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조 씨가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는 흔적은 이미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경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11월과 12월 조승희씨는 여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대학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12월 13일 조 씨를 상담한 대학 카운슬러는 조 씨의 구금을 권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정신질환이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강제입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4일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 판정을 내렸지만 강제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같은날 특별판사는 조 씨의 위험성을 감안해 통원치료와 관찰을 명령하고 조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6개월 동안 조 씨의 치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케인/버지니아 주지사 : 치료는 충분했는지 처방을 받고도 조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등에 대해서 조사할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결함을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총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자루의 권총과 실탄을 구입했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이 조 씨가 총기구입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연방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제입원환자만 보고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과 경찰이 조 씨를 제대로만 돌봤더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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