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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나면 '우왕좌왕'…재난 대응 매뉴얼 만들자

<8뉴스>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일 날때마다 반짝 훈련이야 늘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죠. 연속기획보도 '자존심을 복원하자' 첫 순서로 우리의 재난 매뉴얼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강원도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되자 문화재청은 부랴부랴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보 1호가 불에 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 매뉴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19에 신고한다' 등 기초적인 내용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화재 진압 요령이나 연락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 : 방재 시스템과 매뉴얼에 뭔가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 화재나 산불이 났을 때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은 재난시 문화재별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소방당국은 문화재 도면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소화시설과 진화 방법까지 자세히 제시돼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소방대원들은 해당 문화재의 진화 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윤명오/도시방재연구소장 : 누가 그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것인지 그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확립돼 있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소화기는 쓰이지 않을 것이거든요.]

진화작업을 할 때 일부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관리를 맡은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협의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매뉴얼과 함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 설비 개선도 중요합니다.

[이동명/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일본과 같이 실내에도 연기나 열을 감지하는 화재를 감지하는 그런 감지기 외에 온도 센서도 붙어야 되고요.]

또 최근 문화재 화재는 대부분이 방화인 만큼 경비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피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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