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을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상선 이상으로 치료받다 전신 탈모증에 걸린 김 모씨, 병원 측 오진 때문이라며 5년 이상 소송에 매달렸지만 패소했습니다.
진료기록이 잘못됐다는 김 씨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의료사고 피해자 : 미치겠는 거죠, 저는요. 차라리 미안하다 의사니까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냐고 인정을 하고 다시 머리를 나게 한다든가.]
의사 과실을 입증하려면 진료기록 확보가 필수지만, 피해자의 40% 이상이 진료기록 사본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이 제때 복사를 안 해주거나 기록 교부를 거부했다는 이유가 74%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의료사고는 밀실에서 발생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모든 정보를 의료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억울한데 입증을 못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인재/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돼 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지만, 남은 회기 동안 통과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법안 처리는 미뤄지는 가운데 해마다 천 건 이상의 의료사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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