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 참가자 220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채증사진 판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집회에서 120여 명, 1일 집회에서 100여 명의 사진이 채증돼 이에 대한 판독 및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시위·행진을 벌인 참가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면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거듭된 출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이 긴밀히 협의해 통상의 불법 시위와 마찬가지로 사후 수사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FTA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의 발언을 막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즉각적인 강제 해산 등 무리한 현장 조치는 어려웠으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채증을 거쳐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