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면서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삭제됐던 파일 530개 목록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했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공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 등 모두 31페이지 분량입니다.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2019년 10월과 11월, 산업부에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두 차례 요청합니다.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 3년 치,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 자료 일체입니다.
감사원 요청을 받자 폐쇄 결정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산업 부문 모 국장과 정 모 과장, 김 모 서기관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감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자료확보에 나서기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김 서기관은 출입 권한도 없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새벽 1시 반까지 파일 530개를 지웠는데 검찰은 이들이 검색이 힘들게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파일을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같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관련 자료도 지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삭제한 자료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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