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항공사에서 이벤트, 할인 요금 고지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총운임을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제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항공사들이 '대폭 할인' 요금을 광고하면서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요금 낚시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이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해 보니,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인천과 홍콩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로 편도 항공권을 최저 6만9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예상 총액운임은 14만300원 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솔깃해 결제하려고 보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이 붙어 처음 안내받은 요금의 2배가 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웹사이트 첫 화면에 '취항기념 자카르타 초특가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장 싼 운임을 '50만원부터'라고 고지하지만 예약 절차를 진행하면 유류할증료 12만4천600원과 세금 및 제반요금 명목으로 2만8천원이 붙어 총 금액은 '65만2천600원'에 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웹사이트 이벤트란에서 괌과 방콕 에어텔 특가 상품을 소개하면서 가격을 큼지막하게 적었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불포함'이라고만 작게 쓰여 있고 총액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들의 이런 요금 표시 행태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단 고객을 끌어들이고 보자는 항공사의 상술에 낚시질을 당해 시간을 허비하고 비싼 가격에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는 반응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총운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도록 관련 법을 지난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행정지도를 해서 위반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총액운임 표시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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