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최근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 봤더니 여성 합격자 수가 10% 정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자가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 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 적용해 봤습니다.
반면 여성 합격자는 92명, 9.7%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7급 시험에서도 군복무를 마친 남성 합격률이 13.2% 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여성 합격률은 10%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과 국방부는 지난 99년 위헌결정을 받은 가산점제와는 달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회기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 군 가산점, 남 93% "찬성", 여 63%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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