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 응시자 중 임용 지역 사범대학과 교원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교육 공무원법이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해당 지역 사범대로 유치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역 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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