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경비업체.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경비업체 직원들의 강·절도 사건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집에 침입해 강도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에스원 직원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에스원이 고용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경기도 고양에서 농협 현금인출기를 턴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1월에는 경북 영주에서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우체국 금고에서 3천4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경비업체 직원 범죄에 이들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나 경비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신해주는 전과조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경비회사에서 인성교육이나 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는 배상만 해 주면 더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덕/변호사 : 경비원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도 경비 업체의 특성상, 경비 업체에게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가권을 가진 경찰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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