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의 구청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해 수십억 원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의 8차선 도로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동영상을 찍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용차로를 위반할 때 발송되는 5만 원 짜리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구청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과태료 징수 권한을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 등'이 갖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무인 단속카메라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어떤 근거로 단속하는 걸까.
구청은 서울시장의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배길식/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 102조와 115조에 따라 과태료 업무를 위임한다고 돼 있지만, 두 근거 법령은 엉뚱하게도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엉터리 조례를 근거로 징수하는 과태료는 효력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구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인천과 대전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는 전용차로 위반을 속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지 않고 시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청은 CCTV까지 설치해 지난해에만 4만 5천여 건, 과태료 22억 5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마포구청도 4억 원을 징수했고, 관악구청도 6천만 원을 거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24개 구청이 지난해 징수한 과태료는 모두 17만여 건, 86억 원에 달합니다.
운전자가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는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불만 없이 내면 그대로 구청 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산하 구청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너도나도 전용차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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