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동아닷컴입니다.
'갈 데까지 간 주유소'란 제목으로 일부 주유소의 얌체 상혼을 고발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주유소 단속을 통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 연료인 경유로 속여팔거나, 혼합한 유사 경유를 판매한 불법 업체 열곳을 적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디젤 차량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넣으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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