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싸고 효능 좋은 약만 골라 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전까지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약품에 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할 때, 가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수엽/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장 : 너무 많은 약들이 빨리 등재되다 보니까 가격대비 효과를 하는 약인지, 안하는 약인지를 모르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약들 중에서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약들을 선별해서 국민들에게 비용 효과적인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다라는게 가장 크고요.]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을 보험에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적은 의약품은 퇴출되고, 제약회사들은 더 좋은 의약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돼, 약의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신약을 쓰려고 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약일 경우엔 환자가 그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환자의 약값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약품이 줄어들어 환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약제비 통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약협회 측은 주장합니다.
[김선호/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 적정한 약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이윤으로 더 좋은 약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투자, 좋은 품질의 약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익률이 자꾸 낮아지니까 여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줄여보겠다며 만들어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이견 조율이 없는 한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물론 애꿎은 국민들의 혼란스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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