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무순위 청약 결과 신청 건수는 미분양 물량을 4배에서 6배를 웃도는 등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순위내에서 133가구 미달을 기록했던 한 아파트는 지난 5일까지 8백여 명이 신청해 이미 6대 1을 넘어섰습니다.
무순위 청약자들은 순위 내 청약자들의 계약이 끝난 뒤 별도로 동, 호수 추첨에 들어갑니다.
또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 받습니다.
이처럼 4순위 청약이 눈길을 끌게 된 것은 지난 9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부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에서 순위내 청약으로 당첨되면 가구원들 모두가 5년 동안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은평뉴타운이나 송파 신도시 같은 유망 지역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순위로 청약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4순위 청약은 법적 청약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