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한 두개는 가지고 계시죠?
탈퇴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실행될 신용카드 표준 약관 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회사들이 3개월 이내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해지 의사를 묻게 됩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탈회로 처리돼 자동으로 카드 해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고객이 탈퇴를 원해도 번거롭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런 불편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좀 손해보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첫 해에는 연회비를 관행적으로 면제해왔죠.
이번 개정으로 이런 서비스는 금지됐습니다.
싼 맛에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줄여보자는 의도이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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