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기도 파주 교하읍에는 집보다 창고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최근 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래 창고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동취재, 박세용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파주시 교하읍의 한 전원주택 앞입니다.
밭 900㎡를 갈아엎어 창고터를 마련해놨습니다.
다른 집은 최근 7천5백만 원을 들여 창고 두 동을 세웠습니다.
[창고 주인 : (준공허가 아직 안 났나?) 예. (여기가 원래 밭이었나요?) 예. 밭이요. ]
그러나 교하읍 일대는 원래 창고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토지 반경 200m 안에 3만㎡ 이상 개발돼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고의 대부분은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업을 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소매업은 개발행위허가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준공허가를 받을 때는 소매업 건물처럼 유리출입문을 만들어놓지만 곧이어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준공허가 받을 때만 유리로?) 예, 유리로 (준공허가) 받고 끝나면 떼어버리고]
주민들이 불법 창고 짓기에 몰두하는 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섭니다.
준공과 동시에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면 땅값은 3.3㎡당 7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뜁니다.
게다가 파주와 일산 서구의 신도시 개발 바람을 타고 보상금을 기대하는 분위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창고 주인 : 안 지은 사람이 바보야 결국은.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지로 들어간 거는 시에서 보상해주는 게 330만 원 꼴 나오고.]
교하읍의 소매업 건축허가는 파주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6월 이후 급증해 9월엔 38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윤덕규/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산꼭대기에다 매점을 만든다고 해도 현재 규정으로는 제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구잡이식 건축허가를 틈타 작은 마을에 가게를 위장한 대형 창고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