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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사의 성희롱이 격려와 애정표시?"

모 신용카드 회사 지점장인 정 모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껴안았고, 회식자리에서는 아예 여직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정 씨는 영업 실적이 좋은 여직원들을 격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정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 씨의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을 직원들에 대한 애정 표시로 볼 수 있고, 일부 여직원들의 경우 이를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직장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 소장 : 성희롱에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나서서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울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엄중 처벌하던 최근의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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