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용카드 회사 지점장인 정 모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껴안았고, 회식자리에서는 아예 여직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정 씨는 영업 실적이 좋은 여직원들을 격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정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 씨의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을 직원들에 대한 애정 표시로 볼 수 있고, 일부 여직원들의 경우 이를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직장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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