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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용량 늘렸지만 합리적 가격…'가성비' 대용량 제품이 대세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트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맥주의 용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졌다고요?
 
<기자>

네, 용량은 늘렸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2리터급 대용량 페트 맥주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맥주시장 1, 2위 업체가 1.9리터와 2리터짜리를 이달 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가장 큰 용량인 1.6리터짜리보다 종이컵으로 한두 잔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렸습니다.

편의점 가격을 기준으로 2리터짜리는 1.6리터짜리보다 790원 올려서 6천170원에 판매하는데요, 355밀리리터 캔이 시중에서 1천600원에서 2천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거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추가된 용량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야기했듯이 가성비를 내세운 전략 같은데 이런 전략을 도입하는 게 맥주뿐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이미 오른 원재료값 때문에 식품업계 가격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소비자들 지갑 닫히면 안 되니까 이런 가성비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 건데요, 요즘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는 짠테크족들 겨냥했습니다.

먼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용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일부 매장에서 700밀리리터가 넘는 킹사이즈 커피를 출시했는데, 한 달 동안 4만 잔이 팔려나갔습니다.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들에서도 이것보다 큰 1리터짜리 음료를 속속 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요즘 한 끼 식사도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때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편의점 삼각김밥도 커졌습니다. 

중량을 50% 늘린 이후 일반 삼각김밥의 매출 증가율 세 배 가까운 1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용량 상품을 특별기획이나 미끼상품 정도로 취급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정식으로 출시하는 메인급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카카오톡으로 선물 주고받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선물 받은 사람이 이제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기자>

네, 선물 산 사람은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현재 선물 받은 사람은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100%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0% 깎이는 거 보면서 마치 선물 주신 분들 성의가 깎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기도 하면서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떼는 거냐 궁금하셨을 텐데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지난 2017년 8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3조 3천억 원대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도 10%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환불수수료로 번 수익만 총 924억 원에 달합니다.

환불 수수료율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일자, 이제야 개선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기존대로 현금 90%를 돌려받느냐 아니면 전액을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돌려받느냐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환불 기간도 조금 그래 보여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어떤 환불 기간보다 좀 긴 것 같은데 3개월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공정위의 약관과 카카오 약관이 달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먼저 카카오 약관을 보시면, 구매자가 환불 가능 기간 이후에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구매자 환불 가능 기간이 구매일로부터 3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받으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공정위 약관을 보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또 환불 요청 권리는 상품권을 가장 마지막에 가진 사람이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구매자로부터 선물 받은 시점을 구매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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