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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조두순법'…'위헌' 넘어설 사회적 합의는?

<앵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또 '조두순 격리법'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 이중처벌이나 인권 침해 같은 요소는 없을지, 고정현 기자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조두순 관련 법안'들 가운데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거지 200m 바깥으로는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있습니다.

또 '조두순 접근 금지법'은 출소해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길게는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까지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600m 밖으로 제한하고,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집 앞에 성범죄자라는 표지를 붙이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호응한 법안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위헌 요소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한규/변호사 : 과도하게 거주를 제한하거나 인신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고….]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하는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이자 위헌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지난 200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인권을 보장할 안전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흉악범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위험이 있으면 사회 방어를 위해서 제한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에요.]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면서도 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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