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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마스크 5부제 폐지…청소년 5장까지 가능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오늘(1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고 아무 때나 마스크 살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6월 1일 오늘부터는 마스크 요일제는 폐지됐습니다. 언제든 편할 때 가시면 되는데 한 주에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성인은 일주일에 석 장, 지금까지와 똑같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매주 다섯 장으로 늘어납니다. 2002년 이후 태어난 만 18살 미만의 학생들과 어린이들만 다섯 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스크가 필요한 시간과 상황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요일 제한은 사라지지만 공적 마스크 사러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당 장수 제한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5월 18일 2주 전부터 내 가족의 마스크는 연령 상관없이 가족 중 누구나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됐죠.

어린이나 연로한 부모님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자기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이번 주의 우리 가족 몫의 공적 마스크를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대리구매도 유지됩니다. 가족 중의 한 명이 대표로 가서 나머지 가족들 것까지 대신 사는 게 이제 요일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다.

분할 구매도 가능합니다. 오늘 한 장 사고 내일 또 사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마스크 요일 5부제를 없애는 것은 그만큼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래도 혹시 내가 갔을 때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내일 또 가서 나머지를 살 수 있습니다.

<앵커>

마스크 수급 상황은 좀 좋아졌는데 코로나19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내일부터 노래방, 클럽 이른바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죠?

<기자>

네. 유흥시설부터 체육시설까지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여덟 개 종류의 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음식점 중에서는 최근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밀착해서 드나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헌팅포차, 그리고 감성주점이 선정됐습니다.

유흥주점, 클럽과 룸살롱 같은 데들을 포함하는 거고 단란주점이랑 콜라텍,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는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집단적으로 하거나 흔히 GX라고 많이 부르는 그룹 엑설사이즈, 단체 운동 운영하는 곳들이 포함됐습니다. 스피닝, 줌바, 태보 이런 수업 하는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입석, 서서 보는 스탠딩석으로 구성돼 있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포함됩니다.

언제까지인지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시설들은 당분간 운영을 안 하면 제일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을 계속해야겠다고 한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다음 주, 오는 6월 10일부터 이 시설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기록이 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손으로 방명록을 써달라고 할 겁니다. 손님이 입장할 때 스마트폰으로 업장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찍어서 전자 출입부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회사 출근할 때 출입증을 입구에서 찍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전자출입 명부는 이번 주에 일단 몇 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10일부터는 모두 의무도입입니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각자 관할 내에서 지정하는 곳들은 모두 따로 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전자출입기록은 4주가 지나야 폐기됩니다.

<앵커>

4주가 지나면 폐기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들 웬만하면 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문을 열 거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어떤 방역 수칙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님 중에서 열이 난다든지 하는 이른바 증상 있는 분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의무입니다.

손님들도 전자출입기록을 꼭 남기고 발열체크 같은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2m, 최소 1m 간격은 유지해야 하고 먹을 때와 노래할 때 빼고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노래방의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갔다 나온 방은 꼭 소독을 한 번 한 후에 다른 손님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공연장이나 체육시설도 공연 사이 수업 사이마다 소독해야 합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영업하는 업장은 적발될 경우에 사실상의 영업중지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거고 반면에 ㎡당 한 명씩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들어오는 손님 수를 제한한다든지 몇 가지 수칙을 충실히 따르는 시설이라면 유흥주점 같은 방금 보셨던 고위험 시설들이라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집합금지명령이랑 함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까 업주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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