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서울 스타벅스는 되고 부산은 안 된다? 재난지원금 Q&A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12일) 재난지원금 2탄이네요. 어제 방송 이후에도 시청자분들에게 남은 궁금증 해결해 주신다고요?

<기자>

네. 재난지원금, 뭐로 받는 게 내 소비 패턴에 유리한지 살펴봤는데요, 방송 후에 이런저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 긴급재난지원금은 가족 중 아무나 신청 못 하죠.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신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 위임장을 들고 가서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았을 때의 장점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든, 다음 주부터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든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 신청으로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받는 기준이 3월 29일 당시의 건강보험과 주민등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 이사한 동네에서 지원금 쓸 수 있게 지역 변경 가능하냐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건 안됩니다. 3월 29일 주소지 기준입니다.

<앵커>

3월 29일 주소지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좀 상황이 다른데 세대주 위임 같은 거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자>

네. 이것은 건강보험의 가족 구성이 우리 가족의 실제 생활과 많이 다르다거나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좀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끼리 사이가 좀 냉랭한 것은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세대주가 돈을 받고 가족과 나누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피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다, 그러면 이미 세대주 가해자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아 갔더라도요. 시설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에 내면 세대주 가해자를 빼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해서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아이가 들어 있어서 그쪽으로 계산이 됐다, 그러면 역시 주민센터에 실제 부양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모호한 상황들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면서 건강보험도 각각 있는 맞벌이 부부, 주말 부부들 은근히 많죠. 이런 가족은 지원금이 각각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직장 문제로 따로 살고 엄마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랑 있는 주말부부다, 이 집은 지원금이 3명 가구 80만 원이 아닙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합친 금액인 100만 원입니다. 꼭 살펴서 챙겨 받으시면 좋겠고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외국인은 지원금 받는 가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앵커>

그리고 긴급재난 지원금을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는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쓰려는 가게가 그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냐, 아니면 가맹점이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점포가 본사 직영입니다.

직영점은 어디 있든지 간에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계산이 됩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점포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부산 스타벅스에서는 지원금 못씁니다.

반면에 가맹점이다. 그래야 가게 위치를 따라갑니다.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우리 지역의 재난지원금 쓸 수 있습니다.

제과, 치킨 이런 곳들 주로 가맹점 위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그곳의 본사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선택하시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원금 신청할 때 기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1만 원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은 받고, 30만 원은 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실업급여가 나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소 기부금 낼 때처럼 내가 기부한 액수의 16.5%만큼,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만큼 나중에 세금을 깎아줄 겁니다.

한 가지 감안하실 것은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의 40%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안 냅니다. 이런 집은 지원금 기부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은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로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의 소득이 연간 3천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기부를 선택하셔도 추가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