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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종식' 두 달 뒤까지 신청 가능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출근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분들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기자>

네. 지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도 잘 모르시거나 인터넷 같은 데 조건 같은 게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23일)은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가족돌봄휴가 내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원금들도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식구들을 돌봐야 돼서 출근하기 어렵게 됐다 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란 단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최대 열흘인데, 원래 이 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쓰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먼저 쓰시고 그걸로 모자란데 좀 더 집에 계셔야 할 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돌봐야 하는 가족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유로 집에 있다. 그러면 이 무급 기간에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요. 조건은 먼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자율격리, 또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렇다면 18살까지 됩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도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연령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지원금 신청 사유
여기서 중요한 게 기업 규모, 본인 소득 상관없고요. 본인이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 안돼 있어도 받는 겁니다.

고용보험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같은 데 좀 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당연히 알아서 주진 않을 테고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기자>

네. 지금 자막으로 주소도 나가고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문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청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구비서류 같은 것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가족돌봄휴가 무급으로 이미 쓰신 경우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하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날로부터 두 달 뒤까지도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신청이 될 겁니다.

하루씩, 이틀씩 나눠서 휴가 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지원금은 일단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대 25만 원이죠. 맞벌이 부부라면 닷새씩 번갈아 쓰면서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한부모 가정은 본인이 열흘 다 쓰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벌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다. 상관없습니다. 2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내가 가족돌봄휴가를 낸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종일 일하지 않았다, 주에 2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였다. 그러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만 5천 원으로 절반이 되고요.

근로시간이 좀 일정치 않다, 그러면 한 달치를 평균 내서 내 근로 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만 썼거나 가족돌봄휴가를 내긴 했는데 회사가 그냥 유급으로 쳐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내가 쉬느라 그 기간에 벌이가 없던 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앵커>

네. 회사랑 정부에서 두 군데 다 받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심지어 가족돌봄휴가를 못쓰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네. 원래 정해진 연차 외에 추가로 또 쓸 수 있는 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건 대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서 바로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회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더라, 이거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아닌데 이미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회사랑 얘기해서 이걸 가족돌봄휴가로 바꾸고 지원금을 받도록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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