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오늘(14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이네요. 내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을 여는 거죠?
<기자>
네. 내일 아침 8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국세청의 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전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그럼 이번 주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기간이냐,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모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안 해놨다가 우리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 시간 다가올 때 아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간소화 페이지 열려서 들어가 보시면,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썼다면 내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누락된 게 있을 때 내가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다가 회사에 내도 되지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안경이나 렌즈 또 보청기 같은 건 의료비 맞긴 한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간소화 페이지에서 안 보이면 이건 내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하는 품목들입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복하게도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서 의료비를 별로 안 썼다. 그러면 누락된 항목이 있어도 굳이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는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쓴 의료비는 감기 걸렸을 때 정도라서 210만 원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 같다. 그러면 아무 공제가 안 됩니다.
간소화 페이지에 내가 갔던 내과나 약국이 안 떠도 영수증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있기 쉬운 부분, 아까 얘기한 렌즈, 또 안경 말고도 좀 더 있죠?
<기자>
네. 먼저 간소화 페이지에는 그냥 안 뜨니까 무조건 내가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요. 세액공제가 돼서 공제 폭이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게 나눠지는 소득 수준이 연간 7천만 원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월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집 크기는 그것보다 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서울 외에 이런 집들이 많죠. 내가 월세를 든 집도 해당될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도 부모가 해외 근무 중이라서 따라간 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이건 필요한 서류를 내가 해외 학교에서 받아다가 내야 합니다.
<앵커>
뜨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기 쉬운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 기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내일 간소화 페이지 열렸을 때 보시면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은 다른 의료비들과 함께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꼭 영수증 챙겨다가 의료비 공제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경과 렌즈,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입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뭘 더 안 해도 내가 매달 내온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다소 소득이 낮은 편인 경우겠죠.
지금 나올 표에서처럼 나와 부양가족이 다해서 4명인데 연간 총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면 공제를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총급여 2천499만 원 이하, 2명은 1천620만 원, 1인 가구는 1천408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