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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쳐서라도 처벌"…다시 불붙은 '카톡 감청' 논란

<앵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잠잠해졌던 카톡 감청 논란에 검찰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공언한 대로 감청 영장을 거부하니, 법을 고쳐서 이런 사업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석우/다음카카오 대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국감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돼도 좋습니까?) 현재 법상 저희가 협력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 카톡과 '다음' 이메일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이 처벌 조항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감청까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감청 장비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경신/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외국은) 국가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사업자에게 반대급부로 (감청 설비 구비 의무를)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카카오 같은) 정보서비스 업체에 설비 의무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예로 든 미국도 비슷합니다.

최근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의 저장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도입하자,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범죄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가 안보냐, 정보 보호와 기업의 자유냐, 접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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