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숭례문 방화 용의자로 검거된 채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채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또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도 토지 보상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채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땅 1백 제곱미터가 아파트 재건축 부지로 수용됐지만, 시공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토지 수용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하고 그 뒤 고양시청과 대통령 비서실 등에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큰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채 씨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유명 문화재를 방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당초 경복궁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겨 신문지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관람객과 관리직원에 의해 불은 바로 꺼졌지만 하마터면 국보 226호 명정전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채 씨는 이번에도 처음에 종묘를 노렸다가 사전답사를 해보니 야간 경비가 심해 숭례문으로 범행 대상을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방화 전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국보 1호´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려했던 화재 전 모습 |
[생생영상] 고개 숙인 숭례문 방화 용의자 |
관/ 련/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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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창경궁 방화 동일범" |
'아~!' 국보 1호 잃은 대한민국 '망연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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